결혼식장 측 "거리두기 상승때마다 우린 이유없이 죄없는 죄인 된다"

양다훈 2020. 12. 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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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예식장 업체 측에서 "세부지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속보 뉴스 기사화를 멈춰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책변경시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우린 죄인이 되어야 한다"며 "세부지침이 준비가 안 됐고 지차제 관리감독 부서에 세부지침이 전달이 안 됐으면 속보에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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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관리자 청원인 "세부 지침 확정전까지 뉴스 기사화 멈춰달라" / "이런 정책 피해자는 예비 신랑 신부..예식장 사업자와 분쟁 시작점"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글 갈무리.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예식장 업체 측에서 “세부지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속보 뉴스 기사화를 멈춰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글이 올라왔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내 한 결혼식장 관리자의 글이 게시됐다. 이 청원인은 “속보 뉴스 기사화 시점부터 우린 이유 없는 죄인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청원인은 세부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성급하게 거리두기 상승을 발표하는 것을 꼬집었다. 청원인은 “정책변경시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우린 죄인이 되어야 한다”며 “세부지침이 준비가 안 됐고 지차제 관리감독 부서에 세부지침이 전달이 안 됐으면 속보에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정책의 최종 피해자는 예비 신랑 신부님 이며, 예식장 사업자와 고객 간의 분쟁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월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된 8월 3주간 예식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만 1481건이었다. 

청원인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약 10개월의 기간이 지났지만 잡히지 않는 코로나19에 몸과 마음이 지쳐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에 회사 부도 위기가 더 빨리 찾아올 것 같다”며 “정신적 스트레스에 2중,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어떻게 하면 경영의 악화를 피하고, 고객과의 대립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라며 “우린 좋은날의 기억과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고, 만들어 드리는 동반자인데”라며 말을 줄였다.

이 청원인은 “정부의 변화하는 정책에 맞추어 지원 하나 없이 스스로 재원 투입하여, 자체 인력투입하여 철저하게 개선하는 곳이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세부지침에 웨딩홀 연회장의 이용제재를 완화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이 청원인 역시 누가봐도 이해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방역정책을 요구했다. 그는 “다중이용시설인 대형마트와 쇼핑몰, 그리고 백화점은 어떤 기준으로 오후 9시 이후 영업불가인가”라며 “위 시설들이 오후 9시 이후가 감염병 확산의 중요 요소로 보는 3밀(밀집.밀폐.밀접)의 취약시간대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2020년도에 결혼식을 치르는 신혼부부들에게 사회 통념상 국민이 이해할 수있는 정도의 지원을 검토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지난 8월 2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웨딩업체 웨딩홀 전경. 뉴스1
 
이날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이로 인해 거리두기 2.5단계는 8일 0시부터 발효, 연말까지 3주간 이어진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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