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방통위, '자본금 편법 충당'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상보)

조소영 기자 입력 2020. 10. 30. 17:05 수정 2020. 10. 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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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MBN)이 설립 당시 이뤄진 '자본금 편법 충당'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방송 업무 전부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원들은 이날 방통위 사무처에서 제안한 Δ승인취소 Δ6개월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의 두 개의 안을 두고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팽팽히 맞섰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6개월 업무 전부 정지에 손을 들면서 MBN 행정처분 건은 표결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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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취소와 6개월 정지안 두고 팽팽..표결로 최종 정해져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MBN 사옥 모습. 2020.10.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매일방송(MBN)이 설립 당시 이뤄진 '자본금 편법 충당'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방송 업무 전부 정지' 처분을 받았다. 승인취소까지는 아니지만 승인취소에 준하는 강력한 처분이라는 평가다.

30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금 편법 충당 등의 불법을 저지른 MBN에 대해 이같이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대해 6개월간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 사업과 관련해 방송 전부를 정지한다"며 "다만 처분을 통보한 날로부터 처분 유예기간을 6개월 부여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법 제18조1항(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이나 재승인을 받음) 및 형법 제137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매일방송과 구(舊) ㈜매일경제TV 및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원들은 이날 방통위 사무처에서 제안한 Δ승인취소 Δ6개월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의 두 개의 안을 두고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팽팽히 맞섰다.

김창룡 위원은 처음에 승인취소를 제안했다가 뒤이어 위원들이 6개월 정지 건에 손을 들자 6개월 업무 전부 정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김현 위원(부위원장)은 6개월 업무 전부 정지의 의견을 냈다.

'야당' 몫으로 방통위에 가세한 김효재 위원은 일부 정지, 안형환 위원 또한 일부 정지에 찬성하는 한편 나아가 주시청시간대가 아닌 새벽시간대의 방송 정지를 주장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6개월 업무 전부 정지에 손을 들면서 MBN 행정처분 건은 표결로 마무리됐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여·야 구도로 나누면 3대2라 표결시 여당측 위원들의 우세로 결정날 수밖에 없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납입 자본금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차명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은행에서 600억원 가량의 대출을 해 직원들에게 빌려주고 이들이 그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종편 설립 자금을 불법 조성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MBN의 자본금 부당 충당 혐의에 대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며 경영진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MBN 경영진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고 당시 청문회에는 장대환 회장의 아들 장승준 대표와 류호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청문회는 청문위원들이 구성돼 진행된 만큼 방통위원들은 28일 장 회장과 류 대표를 상대로 직접 의견청취를 갖기도 했다. 지난 29일 MBN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장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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