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오늘부터 신청..오늘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해당

우정화 2020. 9. 2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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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오늘(24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업자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늘은 짝수번호인 소상공인들이, 내일은 홀수번호인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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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오늘(24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업자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늘은 짝수번호인 소상공인들이, 내일은 홀수번호인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홀짝제는 내일까지 이틀동안만 시행됩니다.

지급액은 소상공인 1명 당 100만원~200만원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노래연습장과 PC방, 유흥주점 등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일반음식점·커피숍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번 자금은 내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간이과세자 등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 빠른 지급을 위해 기존 수혜자와 참여자에 대해 1차로 신청을 받고, 나머지 대상자는 그 뒤 2차 신청 기간을 두는 분할 신청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게티이미지]

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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