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300명 확진 이어지는데..25일 집회 강행 예고한 민노총

박재명 기자 2020. 11. 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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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총파업과 전국 집회에 나서기로 한 25일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을 불과 8일 앞둔 날이다.

민노총은 25일 총파업 및 전국 집회에 나서는 주된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들었다.

노동계에 따르면 25일 민노총 집회에 참가할 정확한 조합원 수는 아직 미정이다.

앞서 민노총은 14일 방역당국의 집회 자제 권고에도 전국 곳곳에서 99명이 참가하는 이른바 '쪼개기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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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 News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총파업과 전국 집회에 나서기로 한 25일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을 불과 8일 앞둔 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넘기면서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높이기로 한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12월 초 김동명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국회 앞 농성을 예고한 상태다.

민노총은 25일 총파업 및 전국 집회에 나서는 주된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들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노동계 요구사항뿐 아니라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용들도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노조법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노동계 쪽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파업 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종업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단체협상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등 경영계 요구도 함께 담았다. 민노총 측이 “결사의 자유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노동3권을 저해하는 독소조항”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노동계에 따르면 25일 민노총 집회에 참가할 정확한 조합원 수는 아직 미정이다. 일단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등을 거쳐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 위주로 이번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민노총 내부에서도 호응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민노총이 집회를 강행해도 막는 건 쉽지 않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집회 하루 전인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지만 집회·시위의 집합금지 기준은 1.5단계와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민노총은 14일 방역당국의 집회 자제 권고에도 전국 곳곳에서 99명이 참가하는 이른바 ‘쪼개기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집회 자체를 막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민노총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2차 총파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달 29, 30일과 다음 달 2, 3일 집중투쟁에 나선 뒤 노조법 개정 여부에 따라 2차 총파업에 벌일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노조법 개정안이 정부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전국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노사 양측이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며 “그만큼 법안이 중립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측은 “국회 제출 이후엔 정부가 법안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정부의 손을 떠났다는 얘기다. 노동계에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 채택을 바라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이 노사 양측 입장을 반영한 정부안 대신 노동계 손을 들어줄 경우 노사 간 ‘노조 편중’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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