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방어권 보장 차원"(종합)

송진원 입력 2020. 12. 1. 18:45 수정 2020. 12. 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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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2일에서 오는 4일로 이틀 연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저녁 알림 메시지를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이번 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징계위 개최를 연기한 데 고 차관의 사의 표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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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한상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2일에서 오는 4일로 이틀 연기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저녁 알림 메시지를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이번 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를 막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고기영 법무차관에 대해선 조만간 후속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징계위 개최를 연기한 데 고 차관의 사의 표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따라서 차관이 공석인 상태에선 징계위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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