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지원, 연매출 1억→5억원 확대
이종현 기자 입력 2020. 09. 29. 10:03기사 도구 모음
신용보증기금이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만든 신속·전액 보증 제도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신보는 10월부터 영세 소상공인 신속·전액 보증의 지원대상을 연매출 1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5000만원까지는 심사 방법을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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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신보는 10월부터 영세 소상공인 신속·전액 보증의 지원대상을 연매출 1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전액 보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신보가 운영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5000만원까지는 심사 방법을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또 보증비율 100%를 적용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췄고, 보증료율도 0.5%P를 낮췄다. 5년 만기 분할상환 방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상공인의 요청이 있으면 상환 방식도 일부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신속·전액 보증은 당초 6000억원 한도로 9월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계속 되면서 금융위와 신보는 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연매출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매출 5억원 이하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술보증기금이나 지역신보 거래기업 중에 4월 1일 이후 신규 보증을 받지 않았으면 신보의 신속·전액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원래는 기보나 지역신보 거래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기업도 신속·전액 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신보는 올해 2월부터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해 왔고, 4차 추경을 통해 약 1조5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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