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처벌불원서 대리작성?..경찰 "피해자 요청" 일축

천민아 입력 2020. 12. 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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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택시기사의 처벌불원서를 경찰이 대신 써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택시기사 A씨의 부탁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대신 작성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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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대신 써달라" 부탁 들어줘
"다른 사건에서도 자주 있는 일" 해명
내사 종결 통보엔 "최근 알리는 추세"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택시기사의 처벌불원서를 경찰이 대신 써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택시기사 요청으로 인해 편의를 봐준 것"이라며 관련 논란을 일축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택시기사 A씨의 부탁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대신 작성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경찰에 "합의를 했고 처벌 의사가 없다"고 했고, 이에 경찰이 "그렇다면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A씨는 "글 작성에 익숙치 않으니 대신 써달라"고 경찰에 부탁했고 경찰은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말한 내용을 대신 적어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이 대신 작성해준 내용을 읽어본 후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어르신이나 글에 익숙하지 않은 분 등 요청이 있을 경우 (대리 작성은) 일반적으로 자주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내사 종결을 굳이 이 차관에게도 통보해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상 피내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줄 필요는 없지만 요즘은 (알 권리를 위해) 대부분 체크해서 알려주는 추세"라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초순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세련은 이 사건을 내사종결한 수사팀을 직무유기로, 내사종결을 지시한 성명불상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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