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주행중 목 잡아'.. 택시기사 진술했다 번복

김태성 기자 2020. 12. 2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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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택시 기사가 사건 당일 첫 경찰 진술에선 "이 차관이 (주행 중에) 자신의 목을 잡았고 문을 열려다 제지하니 욕설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을 태웠던 택시 기사가 지난달 6일 밤 경찰에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목을 잡았다'고 최초 진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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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문 열려해 제지하니 욕설"
경찰에 첫 진술 사흘뒤 "과장한것"
주호영 "李, 국민을 개돼지로 봐"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택시 기사가 사건 당일 첫 경찰 진술에선 “이 차관이 (주행 중에) 자신의 목을 잡았고 문을 열려다 제지하니 욕설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을 태웠던 택시 기사가 지난달 6일 밤 경찰에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목을 잡았다’고 최초 진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택시 기사는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파출소 경찰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만약 이 진술대로 아직 이동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저질렀다면 피의자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택시 기사는 또 “(주행 중에) 강남역 사거리에서 뒷문을 열려고 해서 제지했더니 욕설을 했다”며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다”고도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경찰과 함께 확인한 블랙박스에는 녹화 영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흘 뒤 서초경찰서에 출석한 택시 기사는 “당시 진술이 과장됐다”며 태도를 바꿨다고 한다. “목적지에 정차한 뒤에 깨우려고 할 때 멱살을 잡았다”며 “문을 열려고 했을 때는 신호 대기 중이었고, 제지하자 혼잣말처럼 욕설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첫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으며, 택시 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아무 잘못도 없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차관을 경질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검은 “이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형사부에 맡길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김태성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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