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받은 전두환 '자택으로'

이승배 기자 2020. 11. 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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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11.30/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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