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서 "설탕물 타 달라"..거절한 경찰관에 욕설한 50대

손현규 2020. 12. 29. 14: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여성 경찰관에게 설탕물을 타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심한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12일 오전 5시 50분께 경기도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여경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찰서 유치장에서 여성 경찰관에게 설탕물을 타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심한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12일 오전 5시 50분께 경기도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여경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된 그는 "설탕물을 타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욕설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6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엿새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2시간가량 심한 욕설을 했다"며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나 모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

son@yna.co.kr

☞ 기생충인가? 오징어 내장서 툭 튀어나온 이것의 정체
☞ '호주 때리다 얼어죽겠다' 제 발등 찍은 중국 상황
☞ '여친이 미워한 딸 살해혐의' 아빠는 어떻게 무죄 받았나
☞ 주거침입 캥거루에 펀치 날렸지만 두발차기 반격에 그만…
☞ 미성년자 8번 강간한 40대에 법원 "죄질 나쁘지만…"
☞ 집안에서 담배 피우려 라이터 켰다 '펑'…전신3도 화상
☞ 신성록 "'펜트하우스' 주단태 역 고사한 이유는"
☞ 송선미 "3년 전 남편의 죽음, 여섯 살 된 딸에게는…"
☞ '전주 얼굴 없는 천사' 올해도 찾아왔다…21년째 선행
☞ '주차딱지 발부'에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은 입주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