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매장서 직원 근무 중 사망..노조, 재발방지책 요구

심화영 2020. 7. 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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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양재점 매장에서 직원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서울 지역 한 점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매장에서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오전10시부터 11시까지 계산대 업무를 한 이후 본인 근무장소인 몰리스 매장으로 돌아가서 근무하던중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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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심화영 기자] 이마트 양재점 매장에서 직원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서울 지역 한 점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매장에서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오전10시부터 11시까지 계산대 업무를 한 이후 본인 근무장소인 몰리스 매장으로 돌아가서 근무하던중 쓰러졌다. 하지만 즉시 발견하지 못했고, 오후 근무자가 출근한 점심때가 돼서야 병원으로 옮겼으나 하루 뒤인 5일 사망했다.

노조 측은 "사망한 직원의 업무는 몰리스샵 에서 반려동물 상품을 판매 하는것인데 사고 당일 계산대 업무 지원을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고인이 평소 저혈압이 있다고 했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직원에게 계산 업무 지원이 버거운 것은 아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직원이 매장에서 쓰러졌을 때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되다 한참 뒤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수 있는 골든타임을 회사가 놓치진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림에 따라 극소수만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다"며 "이마트 노동자의 알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회사가 사망 경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사가 공히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은 맞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면서 "유족들과 진정성을 갖고 성의 있게 대화를 하는 중이며 산재 판단은 기업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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