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살린 이상훈 前대법관, 김경수 상고심 돕는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상훈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영입할 예정이다.
이 전 대법관은 김 지사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던 이광범 LKB파트너스 전 대표의 친형이다. 이 전 대법관은 올해 7월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변론도 맡았었다. 그랬던 이 전 대법관이 1·2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 지사를 위한 구원투수로 나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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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이 전 대법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법관이 정식 선임계를 낼 경우 김 지사의 상고심 사건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LKB파트너스 등 대형로펌 3곳에서 맡게 된다.
파견 검사 없이 특검보 두명과 로스쿨을 졸업한 소수의 변호사로 공소 유지 중인 허익범 특검과는 대조적이다. 이 전 대법관의 영입 소식을 들은 한 특검 관계자는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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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모두 2년, 유무죄는 엇갈린 1·2심
김 지사는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댓글조작 혐의로만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장인 함상훈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참석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선 댓글 조작(징역 2년)과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모두에서 유죄를 받았다. 항소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조작이 인정됐고 그 형량이 똑같아 징역 2년이 유지됐다.
1심에서 구속된 뒤 77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았던 김 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을 수행 중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뒤 주변에 시연회 참석 사실이 인정된 부분을 매우 억울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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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킹크랩 시연회 파고드는 김경수
허익범 특검과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에서 남은 절반의 진실을 밝혀야 할 각자의 숙제가 있다. 김 지사는 1·2심에서 유죄가 나온 댓글조작 혐의를 뒤집어야 한다. 허 특검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을 다시 유죄로 바꿔놔야 한다.
김 지사 측에선 항소심에서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는 킹크랩 시연회 참석 부분부터 파고들겠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의 모순된 진술과 주장을 잘못 판단해 증거를 잘못 선택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이는 법률 용어로 채증법칙의 위배, 혹은 자유심증주의의 위반이라 불린다. 대법원은 사실 관계가 아닌 법리만을 따질 수 있는데, 증거법이란 법리를 통해 사실상 킹크랩 시연회의 사실 관계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전략이다.
한 현직 검사는 "대법원에서 증거법으로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뒤집힌 경우는 극히 드물다. 김 지사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고 했다. 하지만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무죄를 확신한다.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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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통 허익범의 센다이 총영사 '숙제'
특검 측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측근에게 지방선거 댓글조작을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가 특정되지 않아 '센다이 총영사'를 댓글조작이란 선거운동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특검 측은 항소심의 판단을 따를 경우 장래의 선거 운동과 관련해 후보만 특정되지 않으면 어떠한 이익을 제공해도 처벌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에 놓인다는 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현직 시절 공안통으로 불린 허 특검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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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전 결론은 힘들듯
김 지사의 사건이 어떤 대법관에게 배당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월 7일로 예정돼 있다. 김 지사 사건의 결론이 공직선거법상 30일 전인 3월 8일까지 결정된다면 결과에 따라 경남지사의 보궐 선거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김 지사의 사건이 복잡하고 기록도 방대해 내년 3월 전에 결론이 지어지긴 불가능할 것이라 본다. 최소 내년 상반기까진 김 지사가 경남지사직을 수행할 것이란 뜻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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