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83%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춘다"지만..실제 준수율은 11%

이호준 기자 2020. 12. 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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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할까?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추는 게 운전자의 의무다. 운전자들이 이같은 의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규정 인지여부’ 조사 결과, 운전자 대부분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달 공단이 전국 7207명(운전자 4993명, 비운전자 2214명)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92.1%(6638명)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이 중 74.8%(4965명)가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운전자의 83.1%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항상 지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보행자는 54.5%의 운전자만이 보행자의 횡단을 양보한다고 응답, 양쪽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앞서 공단이 실시한 일단 멈춤 안전도 조사를 보면 운전자들의 준수율은 본인들의 생각보다 크게 낮다. 지난 8월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에서 무신호 횡단보도 80회 횡단 시도 가운데,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겨우 9번, 11.3%에 불과했다.

운전자 대부분이 준수 사항을 잘 지키는 선한 운전자라고 응답했지만, 실상은 불량 운전자들이었던 셈이다.

유수제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장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의 인지 정도와 실제 준수율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운전자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운전자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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