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만 100억..'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소송 또 이겼다

현예슬 2022. 6. 2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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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9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23일 남편 이모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1심에서 "교보생명은 이씨에게 2억300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95억원가량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앞서 이씨는 메리츠화재해상과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고,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 1심 판단이 내려진 사건 중 3개 소송은 패소한 측에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만 항소하지 않아 이씨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동승했던 캄보디아 출신의 아내(당시 24세)는 이 사고로 숨졌다. 당시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가 25건에 걸쳐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면서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작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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