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장모, 연600% 고리사채 돈놀이 정황"..野 "단순한 이자 아냐"

2022. 3. 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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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13년부터 연 환산 600%에 달하는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준 정황이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정작 최 씨가 돈을 빌려줄 때 연 환산 600% 달하는 악덕 사채로 돈놀이를 한 정황은 철저하게 감춰 왔다"라며 "동업자 안 씨의 확정 판결문 곳곳에 드러난 장모 최 씨의 범행을 볼 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는 국민의힘의 해명은 결국 장모 최 씨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악덕 사채범이라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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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안대응 TF, 대법원 확정 판결 공개
"8억 빌려주고 한 달 뒤 12억원 받기로 약정"
與 "연 환산 이자 600%..살인적인 불법 사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 씨.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13년부터 연 환산 600%에 달하는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준 정황이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2013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20배에 달하는 600%의 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제한법 위반”이라며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5일 “윤석열 후보 장모 최 씨 동업자 안모 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장모 최 씨가 2013년 연 환산 600%에 달하는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씨가 동업자인 안 씨를 고소하여 20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2013년 2월 6일 안 씨에게 8억원을 빌려주고 3월 5일까지 12억원을 받기로 했다. 한 달 동안 원금의 1.5배를 돌려받기로 한 것으로, 월 50%의 한 달 이자만 받아도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연 환산으로 계산하면 600%에 달하는 살인적 고리 사채”라고 설명했다.

최 씨는 8억원을 빌려주면서 차용금 반환약정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받아뒀는데,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재판 없이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채권 회수 수단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장모 최 씨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정작 최 씨가 돈을 빌려줄 때 연 환산 600% 달하는 악덕 사채로 돈놀이를 한 정황은 철저하게 감춰 왔다”라며 “동업자 안 씨의 확정 판결문 곳곳에 드러난 장모 최 씨의 범행을 볼 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는 국민의힘의 해명은 결국 장모 최 씨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악덕 사채범이라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안대응 TF의 김승원 단장은 “불법 사채는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최악의 경제사범, 대한민국에서 누가 연 600%의 살인적 이자를 감당할 수 있나, 장모 최 씨는 약탈적 사채 이자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모 최 씨가 대검 중수부에 있던 윤 후보를 검사 사위로 맞더니 1년이 채 되지 않아 불법 고금리 사채 돈놀이를 한 정황이다. 도대체 최 씨는 무엇을 믿고 불법 사채를 하였나. 왜 최 씨는 쏙 빼놓고 주변인들만 감옥에 보냈나. 장모 최 씨의 과감한 범행에 윤 후보의 뒷배와 부당거래가 개입된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안 씨는 최 씨에게 갚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돈을 빌려주면 종전 채무까지 합쳐서 돈을 갚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단순한 ‘이자’ 명목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이렇게 뒤바꾸는 경우가 어디에 있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박 내용에 대해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판결은 대법원까지 확정된 것”이라며 “연 환산 600%의 이자를 모두 다 받아야만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인가. 최 씨는 매번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데 정작 판결문에 의하면 40억원에 매수한 땅이 130억원에 팔렸다. 90억원 전매차익은 모두 하늘로 날라갔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반박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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