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산케이 "이래도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겠나" 원색적 비난 [김태균의 J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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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익 언론 산케이신문이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민주국가가 아니다"라는 식의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한국을 맹비난했다.
이어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는 사태가 또다시 발각됐다"며 "문재인 정권이 1년 전 '검찰개혁의 기둥'으로서 발족시킨 수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본 언론을 비롯한 다수의 기자들과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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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퇴임후 사법처리 회피 수단" 주장
일본의 우익 언론 산케이신문이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민주국가가 아니다”라는 식의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한국을 맹비난했다.
산케이는 지난 14일 ‘한국의 공수처: 권력의 사유화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사설(코너명은 ‘주장’)을 게재했다.
산케이는 사설의 첫 문장을 “이래도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는 표현으로 시작했다.
이어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는 사태가 또다시 발각됐다”며 “문재인 정권이 1년 전 ‘검찰개혁의 기둥’으로서 발족시킨 수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본 언론을 비롯한 다수의 기자들과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재판 및 수사, 형의 집행,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가 조회한 일본 미디어를 포함한 보도기관들이 국가안보에 위해를 꾀하고 있다는 것인가. 이는 언론 보도에 대한 명백한 압력 아닌가.”
사설은 “언론 이외에 보수 진영의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같은 당의 대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도 조회의 대상이 됐다”며 “자료 조회가 언론과 야당 관계자에 집중되는 것은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을 위한 수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을 대신해 고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검사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곳으로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당이 입법을 강행해 설치가 결정됐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 등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의 퇴임 후를 포함한 사법처리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수사권한 등 형사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신탁된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권력의 사유화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알아야 한다”고 사설을 맺었다.
과거사, 영토 등 문제에서 일본 보수우익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산케이는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 줄곧 비판의 날을 세워 왔다. 2014년에는 가토 다쓰야 당시 산케이 서울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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