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무속중독' 보도에 발끈 "기사 안 내리면 법적조치"

박기범 기자 2022. 1. 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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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무속에 중독됐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경향신문 '김건희 무속 논란 핵심은 ~'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경향신문 측에 기사를 내려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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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사실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기사..기자의 바람 같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무속에 중독됐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경향신문 '김건희 무속 논란 핵심은 ~'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경향신문 측에 기사를 내려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전했다"며 "이는 경향신문 기사를 반영해 작성된 모든 기사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해당 기사는 익명의 제보자들 얘기를 듣고 쓴 것 같으나 기초 사실의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기사 내용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 역삼동 음식점에 차린 ‘굿당’이 윤 후보 캠프 역할을 하고, 무속인들을 끝없이 교체한다'는 기사 내용을 지목,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기자는 다른 사람이 썼다가 삭제된 칼럼 내용이라면서 '손바닥의 왕자를 그린 것은 J도사이고, 윤 후보를 도울 사람을 관상 면접을 봤다'는 취지로 기사를 썼다"며 "칼럼을 쓴 당사자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글을 내렸는데 검증 없이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 기사는 허위사실 적시로 윤 후보나 배우자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경향신문 명예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며 "기사가 아니라 기자의 바람 같다. 사실과 전혀 다른 이 기사를 즉시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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