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없는 '주민등록제', 왜 한국만?..60년간 고집한 이유

이창명 기자 2022. 5. 1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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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이 시행된지 올해로 60년째다.

1962년 도입된 이후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제도는 수많은 논란에 휩싸여왔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등록제는 존폐 논란보다 앞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담론이 이어져야 한다"면서 "플랫폼 정부가 불가피한 환경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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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 시행 60년]
2016년 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 철폐 촉구 기자회견

주민등록법이 시행된지 올해로 60년째다. 1962년 도입된 이후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제도는 수많은 논란에 휩싸여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군부독재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등록제는 그간 발전을 거듭하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디지털 정부로 도약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주민등록제는 정부가 직접 주민의 개인정보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해외에선 쉽게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에선 우리나라와 같은 신분등록증제도가 없다.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보장증 등 서비스별 증명서를 발급한다. 일본에서도 신분등록증제도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에서만 모든 국민이 동일한 형태의 신분등록증인 주민등록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는다.

그런데도 특별한 거부감없이 개인정보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안착된 제도란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회적 배경 덕분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안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소지 의무화 같은 정책에 국민들이 순응하도록 했다는 것. 편리해진 행정 서비스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반감을 불식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코드 삭제..개인정보 노출 문제도 지속 개선
물론 주민등록제가 순탄하게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개인마다 주어지는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선 주민번호에 담긴 성별정보 등이 남녀를 구분해 성차별이나 성소수자를 배제한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 가운데 오랜 기간 개선이 요구된 대표 사례가 지역코드다.

주민등록번호 총 13자리 가운데 앞에 6자리 숫자는 생년월일이며, 7번째 숫자는 성별과 외국인 구분 번호이다. 8번째와 9번째 번호는 출생신고 당시 지역코드다. 예를 들어 00~08은 서울, 09~12는 부산 지역이다. 나머지 2자리는 읍·면·동 주민센터 고유번호 2자리다. 나머지 두 자리는 출생신고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와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번호다.

대부분 국민들이 이같은 체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2020년 10월부턴 지역코드가 사라졌다. 주민번호 정보를 활용해 실제로 특정 지역 출신들을 채용하지 않거나 북한으로부터 넘어온 새터민 등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생기는 등 주민번호에 담긴 정보가 노출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7년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연말까지 이 제도를 활용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례는 3045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주민번호가 노출돼 지속적인 보이스피싱에 시달리거나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당해왔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이런 사례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을 변경해주고 있다.

행안부 안팎에서도 주민등록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이 개선되고 보완된 만큼 주민번호 등 주민등록제를 폐지하는 논의보단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맞게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등록제는 존폐 논란보다 앞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담론이 이어져야 한다"면서 "플랫폼 정부가 불가피한 환경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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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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