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의 IT세상읽기]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재판에 등장한 '배달론'

김현아 입력 2022. 5. 22. 16:32 수정 2022. 5. 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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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부장판사 정승규·김동완·배용준). 세계 최대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기업인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료를 내야 하는가를 다투는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양측의 발표(PT)가 끝난 뒤, 재판부는 ①넷플릭스 측에 '넷플릭스가 송신 ISP라면, 콘텐츠기업(CP)이 ISP와 연결할 땐 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가'를 ②SK브로드밴드 측에는 '2018년 5월 이후 일본 망을 연결할 때 비용 정산은 유보했다는 근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네트워크 구조는 이 재판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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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배달앱에서 음식점이 돈내냐?
SK브로드밴드, DVD배송료는 넷플릭스가 낸다
망의 유상성 인정한 재판부, '무정산합의' 여부가 쟁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부장판사 정승규·김동완·배용준). 세계 최대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기업인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료를 내야 하는가를 다투는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IT 기자들뿐 아니라 외신 기자들까지 관심을 보여, 법원에서 재판정의 세 번째 줄은 외신 기자 3명을 포함한 법원 기자에게 배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의 쟁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니,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니, 상호무정산(빌앤킵)이니, 피어링(직접접속)이니, 트랜짓(중계접속)이니 하는 각종 용어가 난무하기 때문이죠.

이날 양측의 발표(PT)가 끝난 뒤, 재판부는 ①넷플릭스 측에 ‘넷플릭스가 송신 ISP라면, 콘텐츠기업(CP)이 ISP와 연결할 땐 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가’를 ②SK브로드밴드 측에는 ‘2018년 5월 이후 일본 망을 연결할 때 비용 정산은 유보했다는 근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네트워크 구조는 이 재판에서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③ 양측에 피어링(직접 접속)무정산과 관련된 계약 내용, 범례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16년 초까지는 일반 망에 연결됐고, 2018년 5월 이후부터 넷플릭스만을 위한 전용망에 직접 접속된 만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2018년 5월 이후부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좀 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대중적으로 다가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재판 끝자락에 불거져 나온 ‘배달론’이 그 것이죠.

넷플릭스, 배달앱에서 음식점이 돈내냐?

원고 측 대리인은 ‘배달앱’을 예로 들었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배달받는 저희가 배달료를 내는 이상, 음식점에서는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면서 “배달서비스 자체는 유상이나 음식을 시키고 배달료를 내는 건 소비자다. 음식점에서 배달서비스 이용해서 음식이 가긴 가지만 음식점에선 돈 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내니까, 넷플릭스는 별도로 망 이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SK브로드밴드, DVD 배송료는 넷플릭스가 낸다

그러나 피고 측 대리인은 ‘DVD 렌탈 구조를 보면 대가를 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는 OTT를 제공하기 전에 우편배달 방식으로 영화 등의 DVD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에게 전달했고, 이때 넷플릭스는 DVD 배송료를 미국우정청(USPS)에 지불했다”면서 “지금도 약 200만명의 넷플릭스 가입자가 우편배달방식으로 DVD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죠.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하는 방식이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바뀌었을 뿐 넷플릭스가 배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망의 유상성 인정한 재판부, ‘무정산합의’여부가 쟁점

넷플릭스의 온라인 콘텐츠 배달은 배달앱 모델일까요? DVD 배송료 구조일까요?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처럼 일단 망의 유상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 끝자락에 “피어링이 대규모 CP(넷플릭스)와 착신 ISP(SK브로드밴드)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인가, 무정산합의 존재 여부,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번 재판은 6월 15일 오후 5시, 양측은 ‘무정산 합의’가 존재했는가를 두고 맞붙습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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