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② '주가조작 의심' 거래액 7.7% 김건희 계좌로..檢, 소환 조율

임종빈 입력 2022. 2. 9. 21:23 수정 2022. 2. 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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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주가조작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시기에도 김건희 씨 명의의 주식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검찰이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한 거래 금액 전체의 8퍼센트 가까이 되는 액수가 김건희 씨 계좌에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임종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권오수 전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계좌는 모두 150여 개.

거래량은 1,600만주, 거래 금액은 646억여 원으로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범행 기간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로 봤습니다.

이 기간 김건희 씨 계좌에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146만 주, 50억 원어치입니다.

거래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7.7% 규모입니다.

김 씨 계좌 주식 거래는 검찰이 주가 조작 1단계와 2단계로 지목한 시기에 이뤄졌습니다.

이른바 '선수'가 개입해 주가 조작의 재료를 모았다는 1단계엔 신한증권 계좌가 주로 주식을 사는 데 이용됐습니다.

이후 통정매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주가가 2천 원 대에서 8천 원 대로 뛴 2단계에선 다른 증권사 계좌로 매도와 매수가 반복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 계좌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2012년 11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씨 측에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검찰에서 2년 이상 김 씨를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세조종성 거래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가의 변동추이, 거래횟수, 동기, 거래량 등을 종합해서 검찰이 판단했고 김 씨를 기소하지 못했다며, 법리적으로 공소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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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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