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안에서 '메롱'하며 웃더라"..여중생 강간 시도한 20대

이선영 2022. 2. 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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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전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양이 비명을 지르자 A씨는 그의 머리를 잡고 주차장 벽에 수차례 부딪혀 도망가지 못하게 제압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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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술에 취해 있었다" 주장에도
法, 징역 3년6개월 선고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체포된 후에도 경찰차 안에서 피해자를 조롱하며 혓바닥을 내미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전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상실·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아무리 살펴봐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상태를 자초해 벌어진 이 범행에 대해 법원에서 쉽게 감형해주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 10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주변을 지나던 여중생 B양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을 목격하고 도움을 요청하려 소리를 지른 40대 여성 C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B양을 쫓아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입을 막은 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B양이 비명을 지르자 A씨는 그의 머리를 잡고 주차장 벽에 수차례 부딪혀 도망가지 못하게 제압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주차장에 C씨가 들어오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A씨는 C씨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A씨는 C씨의 머리를 잡고 주차장 벽에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B양과 C씨는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지하 주차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에 모두 담겼다. 당시 경찰은 경찰은 C씨를 폭행하고 달아나는 A씨를 인근 도로에서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피해자들을 향해 혓바닥을 내밀며 조롱하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YTN과 인터뷰에서 “A씨가 경찰차 안에 있는 걸 봤다. 나를 보고 혓바닥을 내밀고 웃으며 약 올렸다”고 말했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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