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배수람 입력 2022. 01. 04. 20:10기사 도구 모음
정부는 법원이 교육시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집행정지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자료를 통해 "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정부의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대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정부는 법원이 교육시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집행정지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 정부는 법원의 결정문 검토 이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자료를 통해 "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은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에서 일단 제외됐다.
다만 정부는 기타 다른 시설로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단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정부는 "현 시점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정부의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대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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