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가 뉴스다]열 달이나 일찍 짓고.."잔금 못 내면 연체료"

전민영 입력 2022. 1. 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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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 제보로 만든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공사가 10개월이나 빨리 끝났습니다.

주민들은 잔금이 없어 입주는 못하고 연체료만 내게 된 상황입니다.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23층짜리 오피스텔.

335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지만 3분의 1은 텅 비었습니다.

분양 당시 입주 예정일은 올해 10월.

그런데 공사 기간이 단축되면서 지난해 12월로 바뀌었습니다.

10개월이나 앞당겨지면서 100여 세대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주예정자 A씨]
"10개월이 당겨져버리니까 당장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 자체가 안 서요. 저희들한테는 횡포가 아닌가."

문제는 지난 11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연체료 부담입니다.

입주 전까지는 무이자이던 중도금 대출에도 이자가 붙고 관리비도 내야 합니다.

분양가 1억 9천여 만원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입주민은 잔금을 치를 때까지 매달 12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입주예정자 B씨]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소유권 이전 등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비까지 내라는 거는 좀 부당하지 않나."

주민들은 일방적인 통보가 부당하다며 항의했지만 건설사는 요지부동입니다. 

계약서에도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는 겁니다.

[○○건설 관계자]
"입주예정일이 변경되면 추후 별도 통보한다고 다 적혀 있고, 계약서대로 다 진행했고요."

전문가들은 10개월이나 앞당기는 건 약관을 무리하게 해석한 거라고 지적합니다.

[최광석 / 변호사]
"한두 달 정도는 양해가 되지만, 10개월씩 당겨놓고 변동될 수 있으니까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 건 계약의 해석으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인천시도 입주일을 조정하라고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오성규

전민영 기자 pencak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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