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챙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강한빛 기자 2022. 1. 1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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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일(15일)부터 시작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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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일(15일)부터 시작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포함) 사용액 ▲의료 기관에 낸 의료비 ▲산후조리원 이용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자 기부금 발행액 ▲공공 임대 주택 사업자 지급 월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았던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가족의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새롭게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조회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소득·세액 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진=국세청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근로자는 이전처럼 PDF 파일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14일까지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수집하는 자료가 추가됐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개통에 따라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돼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것에 한해 추가 제공한다. 아울러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종전 보험금수령자 기준에서 환자 기준으로 제공한다.

또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도 민간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 인증 수단으로 카카오톡·삼성패스 외에 네이버·신한은행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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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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