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공 실무자 "정민용, 이재명에 대장동 분리개발 결재 받아"

이배운 입력 2022. 1. 17. 22:37 수정 2022. 1. 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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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분리 반대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방침 받은 것 아닌가 생각"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부터 '1공단 분리개발' 문건의 결재를 받아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양철한)심리로 열린 유동규·남욱·김만배씨 등에 대한 2차 공판기일에서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개발 1팀에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 실무작업을 담당했던 한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2016년 성남시청을 찾아가 대장동 개발사업 대상에서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고 보고하고 이 후보의 서명을 받아온 경위를 한씨에게 물었다.


경기 성남 신흥동에 위치한 제1공단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곳이다. 이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제1공단의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당초 성남시가 제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개발하려고 계획했던 것과 달리 이 후보는 2016년 사업 분리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화천대유 측의 의도대로 분리 개발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문에서 "정민용 피고인은 당시 대장동 개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정민용 피고인이 이재명 시장을 찾아가 보고서에 서명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한씨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씨는 다만 "전략사업팀이 성남시에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고 현안 보고를 했고, 실제로 (분리하라는) 방침을 받아서 개발사업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았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재차 "정민용 피고인이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보고서를 개발사업 1팀에 보냈고, 1팀은 이재명 시장이 서명한 보고서를 개발사업 주무 부서인 성남시 도시재생과에 보낸 것이 맞나"라고 물었고 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씨는 통상적으로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개발 구역변경을 요구하면 '성남시 내부 결재→성남시장 최종 결재→인허가 고시'를 거쳐 구역변경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가 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성남시에 전달한 것은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왜 전략사업팀에서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성남시장 결재를 바로 받아온 것이냐"고 묻자 한씨는 "성남시에서 분리에 대해 염려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시장의) 방침을 받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씨는 이어 "도시재생과 직원들은 소위 위에서 찍어누른다고 받아들인 부분이 있어 실무자 입장에선 안 좋게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씨는 또 과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정영학 회계사가 가져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제안서를 검토했을 때 특혜 소지가 많았다는 증언을 내놨다. 한씨는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는 대장동의 체비지를 팔아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며 "검토 결과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체비지는 사업비로 활용되는 용도인데, 용도변경을 하는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은 것이고 그런 사례를 들어본 일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내용을 상급자에게도 보고했는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여 성남시에 보고했다는 것이 한씨의 설명이다.


한씨는 "2013년 12월 유동규씨가 불러서 사무실에서 정영학씨를 만났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유씨는 성남시설관리공단 소속이었다.


검찰이 "당시 유씨는 증인의 상급자도 아니었는데 정영학씨를 소개하고 사업제안서 검토를 지시했느냐"고 하자 한씨는 "그때는 행정적으로는 상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이 입사한 직후부터 두 조직이 통합을 추진중이어서 거부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증인이 김문기에게 보고한 내용이 유동규에게 보고됐고, 이에 유씨가 정영학 등에게 연락해 이들이 재차 찾아와 설명했느냐"고 묻자 한씨는 "그건(과정은)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설명했을 거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달 검찰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한편 이 후보 쪽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씨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송평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정 회계사가 제안했다는 2013년 12월 사업제안서는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대장동) 사업과는 별개"라고 강조하고 "특히 2013년 당시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공모지침서 등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2013년 사업제안서에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증언은 2015년 추진된 대장동 개발사업에 하자가 있다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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