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과 경찰국이 같나, 역사적 맥락 몰라".. 尹 발언에 더 뿔난 경찰들

김도형 2022. 6. 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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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안 그래도 행정안전부의 통제 방안에 반발하는 경찰의 격앙된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었다.

23일 검찰국을 통해 검찰을 관리하는 법무부에 빗대 경찰국(가칭)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한 건데, 두 기관의 형성 과정과 성격을 감안할 때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많다.

검찰이 법무부 통제 아래 놓여 있는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계기로 권한이 커진 경찰 또한 행안부의 관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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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사무에는 치안 업무 없어"
"법무부 검찰국과 동일 비교 무리" 반발
박송희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총경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안 그래도 행정안전부의 통제 방안에 반발하는 경찰의 격앙된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었다. 23일 검찰국을 통해 검찰을 관리하는 법무부에 빗대 경찰국(가칭)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한 건데, 두 기관의 형성 과정과 성격을 감안할 때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많다. 30년 전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나 어렵사리 독립성을 되찾은 경찰 조직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검찰국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법무부 통제 아래 놓여 있는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계기로 권한이 커진 경찰 또한 행안부의 관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검찰-법무부, 경찰-행안부’라는 도식화된 구도로 행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찰을 만든 자양분이 권위주의 극복과 민주화의 소산이어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킨 건 독재정권에서 경찰권이 오ㆍ남용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력 향배에 따라 부침이 심한 경찰의 속성상 정부가 압박하면 경찰 수사도 도를 넘어서게 되고,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을 다 겪어 본 대통령이나 장관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시행령’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려는 행안부 구상이 윤 대통령의 발언과 모순된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국은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행안부 권고안에는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입법 추진 사항이 거의 들어 있지 않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는 치안 업무가 없다”면서 “경찰권 남용 역사 탓에 빠졌는데,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만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 역시 “행정 입법의 재량권을 넘어선 현행법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인사 번복 사태와 맞물려 경찰에 책임을 묻는 듯한 윤 대통령 질책은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를 더욱 저하시키고 있다. 2,000여 명의 검사가 중심이 된 검찰과 달리 14만 명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을 특정 부처에 예속시키는 게 과연 타당하느냐는 항변이다. 일선서 한 경정은 “우리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잡을지 말지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며 “정권의 이해 관계에 따라 재량권을 쓰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미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엄정 대처 방침에 지방경찰청이 앞다퉈 입건 실적을 발표한 것을 두고 “충성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이도 있다. 또 다른 수사 간부는 “수사 인력은 20~30%에 불과하고, 수사 외 치안 사무도 엄청나게 많은데 정부가 모든 사안을 일일이 통제하면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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