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정 도박'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황승택 2022. 5. 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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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20년 3월 9일 빅뱅 승리가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버릇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씨로부터 100만 달러를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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