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 하는 일 똑같은데 월급이 줄었어요

이선정 변호사(법무법인 로베리) 입력 2022. 5. 26. 13:30 수정 2022. 5. 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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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Biz & Law
일러스트=김의균

Q. 올해 대리에서 과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월급은 줄었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은데, 과장 직책은 대리와 달리 잔업 수당 등 특근 수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회사 측에 “월급을 올려달라”고 할 명분이 없을까요?

A.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추가 근무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에선 이 조항을 적용해 특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측의 조치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자세한 건 기업의 자체 직제 규정, 사무 관리 규정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승진 후에도 하는 일이 똑같다면, 명목상 승진을 했을 뿐 실질적인 업무 형태는 그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 취급 업무’로 봐야 할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는지,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 출퇴근에 엄격한 통제를 받는지,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감독하고 작업 전반을 관리하고 책임져 왔는지 등을 보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노무 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 관리상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그 지위에 따른 특별 수당을 받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업무 형태가 승진 전과 그대로라면, 질문자를 ‘관리·감독 또는 기밀 업무 근로자’로 간주해 특근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이런 점을 근거로 사측에 특근 수당 지급을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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