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 '망사용료' 입법 논의 급물살..정부 '실태조사' 권한에 초점

김은경 입력 2022. 1. 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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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한계 명확..국내 CP 역차별 해소 과제
ISP-CP 사업자 간 '자율 계약권' 침해 여부는 '신중'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망 이용 공정화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 왼쪽부터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대 교수), 신민수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최정일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가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넷플릭스와 구글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사용료 계약을 규율하는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망사용료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가운데 넷플릭스가 여전히 한국에 망 이용대가 지불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양정숙 의원은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관으로 ‘인터넷망 이용 공정화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법안이 총 5건 발의돼 있다. 발의자는 김상희·이원욱·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입법 후에도 ‘나 몰라라’ 식으로 법을 회피하는 해외사업자들의 행태를 막기 위해 정부에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개별 사업자 간의 자율 계약권 침해는 최소화하는 쪽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정부에 인터넷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의 거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1월 인터넷망 이용 계약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으나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 위원장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 절차가 아닌 권고 사항에 불과하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에게만 강제되고 있다”며 “오히려 대량 구매, 장기구매 등의 할인율을 고려하게 해서 오히려 대량 트래픽 유발 사업자인 글로벌 CP의 우월적 지위를 허용하고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최근 유럽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도 대형 플랫폼의 망 이용대가 지불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국내 ISP가 구글과 같은 대형 해외 CP에 협상력 갖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협상력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왼쪽)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망 이용 공정화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도 정부의 감독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망 이용계약은 전적으로 사업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인해 결정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정부가 이를 직접 규율하는 사례는 없다”며 “자율에 맡기다 보니 실태조사 권한이 없는 정부가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대응해 왔지만 최근 소송건과 같이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으나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고 국회서도 이런 문제의식으로 관련 법안이 나왔다”며 “정부에서도 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좋은 법안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는 “정부가 입법이 부담스러울 때 세우는 것이 가이드라인”이라며 “이를 지키는 건 국내사업자뿐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야기하기 때문에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면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아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사업자 간 계약을 강제하는 내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일부는 ISP와 CP 간의 인터넷망 계약체결에 대해 사전적으로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사전규제 형태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율하는 사후규제 형태가 모두 포함돼 있다.


권 변호사는 “국가가 운영하는 기간통신의 역무도 아닌 순수 민간의 영역이 민법의 대원칙인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일정 부분 제약하면서 강제하는 것이 헌법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한 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더 강한 기본권 제약의 우려가 있는 내용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넷플릭스와 망사용료 소송을 진행 중인 ISP 측 입장은 완고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넷플릭스는 국내 망 이용대가에 대해 정부 패싱에 소송까지 제기하며 지불을 거부하는 반면, 서비스 요금은 제약 없이 인상해 국민의 큰 부담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제정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에도 CP의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넷플릭스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협상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의무 부과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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