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초등학교 교장 징역 2년

유지희 2022. 2. 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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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27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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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사진=정소희 기자 ]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한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27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당시 한 교직원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중 카메라를 발견하고 학교 측에 알리면서 발각됐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6∼10월, 21차례에 걸쳐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폰을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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