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검찰 "트럼프 일가, 부동산 가치 부풀려 탈세" 증거 문건 제출

손구민·박효재 기자 2022. 1. 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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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회 폭동 문건 열람 허가..'내란선동' 조사도 탄력

[경향신문]

탈세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조금씩 코너에 몰리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전날 법원에 트럼프 일가의 부동산 사기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문건을 제출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그룹이 부정한 방법으로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6개 부동산의 가치를 조작해 금융·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뉴욕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그룹은 뉴욕주 북부에 아직 짓지 않은 9개 저택의 미래 가치를 부풀려 전체 부동산 가치를 2억9100만달러(3467억원)로 책정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주하던 뉴욕 맨해튼 트럼프타워 펜트하우스의 실제 면적을 두 배 이상 부풀려 아파트 시가를 3억2700만달러로 책정했고, 뉴욕 근교 골프장도 실제 회원 가입 수를 부풀려 자산 가치를 띄웠다. 맨해튼 도심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도 최대 6억200만달러로 금융기관에서 책정한 감정가보다 2~3배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증거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이 사기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는지 입증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윌 토머스 미시간대 회사법 전공 부교수는 AP통신에 “(트럼프 일가가) 단순 착오 또는 지나친 기대감 때문에 자산 가치를 띄웠을 뿐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면 검찰이 달리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벌어진 의회 폭동 사건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폭동 당시 백악관 상황이 담긴 문건 700여건을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문서에는 백악관의 통화기록, 대통령 활동일지, 방문자 로그,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 수기로 작성한 메모 등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문서가 공개되면 기밀 유지에 관한 대통령의 특권이 침해된다며 문건 공개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선동 혐의 수사는 연방검찰이 맡고 있다. 연방검찰을 지휘하는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지난 5일 의회폭동 1주년 회견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기소 후 유죄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후폭풍이 불 수 있어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손구민·박효재 기자 km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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