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현행법 위반"

황승택 입력 2022. 5. 26. 10:17 수정 2022. 5. 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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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회원들이 임금피크제 지침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갖고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며 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한 연령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노동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장기간 협의를 거친 뒤에 노조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취업규칙의 내용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면 그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시행 방법 등을 두고 노사 간 재논의·협상 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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