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기혼남 스토킹한 20대 여성, 처벌은?

김우성 2022. 5. 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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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 대담 : 김정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0대 기혼남 스토킹한 20대 여성, 처벌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의 실제상황과 해결'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20세기의 문맹은 글을 못 읽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21세기의 새로운 문맹은 타인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헤아린다면, 오늘은 주제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김정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정훈 변호사(이하 김정훈)>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오늘 가져오신 사건은 변호사님이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한 사건이라고요?

◆ 김정훈> 네 오늘 사건은 제 실제 지인의 이야기인데요. 40대였던 제 지인이 몇 년 전 업무 과정에서 우연히 20대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업무로 알게 된 관계니까 당연하게도 비즈니스 마인드로 좀 친절하게 대해줬죠. 다만 제 지인이 결혼도 했었고 또 여성한테 전혀 사적인 감정이 없었는데, 그래도 잘 대해주고 하니까 그 이후에 그 여성이 가끔 사무실로 연락을 해 오거나 상담할 게 있다면서 사무실에 찾아오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여성이 제 지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서 사적인 만남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인 자신이 기혼자고 이성적인 감정이 전혀 없으니까, 좀 강하게 거절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여성이 사무실 주변을 서성이고 사무실로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기도 하고, 또 난데없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무작정 만나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스토킹이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그 남성은 여성한테 이제 더 이상 그만 찾아오라고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이 사무실 집기를 집어던지면서 난동을 피우고, 사무실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도록 끊임없이 전화를 걸면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이후에도 여성은 사무실 주변에 있다가 남자를 뒤따라가기도 하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거나 막 나타나기도 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이 사건은 해결이 된 상태인가요?

◆ 김정훈> 자꾸 스토킹을 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결국 112에 신고를 했거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여성의 행동을 제지를 해서 일단 그날은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몇 차례 같은 실랑이가 반복이 돼가지고 제 지인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 여성이 사과를 하고 향후에 재발을 절대 안 하겠다. 그리고 그 여성분의 가족들하고도 깊은 대화를 나눠가지고, 이에 스토킹 방지법 등에 기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추가적인 스토킹 피해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 이승우> 이번 사건 포인트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 방지법'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법으로 이전보다 이 현장에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 김정훈> 통계상으로는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 작년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경범죄 처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통해서 겨우 한 100만 원 정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그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었는데요.

◇ 이승우> 네 그랬죠.

◆ 김정훈> 아무래도 작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단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됐고, 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그 처벌이 이전에 비해서 월등히 강력해져서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다.

◇ 이승우> 그렇죠. 범죄가 아니었던 것을 스토킹 방지법을 통해서 범죄화시킨 것이고, 실제 흉기나 위험한 물건 가지고 이루어지는 폭행 상해 수준을 가지 않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신고 후에 피해자들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떤 보호를 받게 됩니까?

◆ 김정훈> 사실 처벌이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서 나오기까지는 적게는 한두 달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스토커들이 판결나올 때까지 가만히 얌전히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주거 접근 금지라든지 통신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응급조치가 일단 규정이 돼 있고요. 만약에 재발 우려가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경고를 하고, 또 그 정도가 강하다고 생각이 되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가둬 놓는 것까지 가능한 잠정 조치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이나 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잠정 조치를 통해서 일시적인 한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행위 자체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변호사님 이 법 자체가 시행된 지 이제 한 반 년이 좀 넘은 시간이 흘렀어요. 실제 이 법 자체가 현실에서 잘 작동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정훈> 통계상으로 신고 건수가 좀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긴 해요. 이러한 제도나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이를 바로 활용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냐면,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더라도 멈추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더 큰 해코지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여성분이고 피해자가 남성분인데, 남녀 성별이 바뀌는 경우에는 조금 더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면 스토커들은 절대 멈추지 않거든요. 대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나 고소 등을 통해서 제 의견을 피력하고 국가기관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 내 감정 알아달라고 받아달라고 행동하는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려면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또는 때로는 충분히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강제로 상대방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그냥 나를 좋은 감정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또는 상대방의 가족에 대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부르고 있고요.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위 자체가 반복된다고 하면 그것을 스토킹 범죄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실제로 목격한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 경험을 기초로 우리가 다뤄보고 있는데요. 이런 스토킹 범죄,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 김정훈> 스토킹 범죄를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일을 해결하고 자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대응이 좀 과도해서 거꾸로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해코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력 대응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당연하게도 경찰이나 이런 국가기관의 도움을 신속하게 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 언제든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조력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승우> 그 내용 관련해서 사실은 옆에 계셨던 목격자이시기도 하고, 동료들의 어떤 도움을 주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 김정훈> 제가 바로 옆에 있어서 주변 동료들이 대신해서 신고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본인 혼자서 그런 걸 하는 것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서로에게 심리적인 어떤 정서적인 이런 여러 가지 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직접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법 제도 자체를 더욱더 성숙한 상태로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 고맙고요. 지금까지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훈>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수 있는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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