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본회의 전쟁 속..반대·기권 투표한 '5인' 누구?

이유림 2022. 4. 30. 18: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투표 결과는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이었다.

국민의힘과 합당을 앞둔 국민의당 소속 의원 3명 가운데 1명은 찬성, 2명은 반대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3명·기권 2명..각기 이유 달라
'반대'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기권' 용혜인 기본소득당, 양향자 무소속 의원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투표 결과는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반대·기권 투표한 의원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찬성` 투표한 172명 면면을 살펴보면 민주당 의원 161명, 정의당 의원 6명, 무소속 의원 4인 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투표한 3명은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었다.

국민의힘과 합당을 앞둔 국민의당 소속 의원 3명 가운데 1명은 찬성, 2명은 반대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만든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해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역시 반대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경찰과 검찰을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권을 독립시키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며 “대부분 평범한 시민이 만나는 상대는 검찰보다는 경찰이다. 경찰이 통제와 감시를 받지 않게 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중요하고도 복잡한 이슈를 놓고 충분한 논의 없이 후다닥 해치우고자 하는 조급함이 또 일을 그르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권` 투표한 2명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다.

기본소득당은 표결 직후 입장문에서 “용혜인 의원 입장은 수정안 기권, 원안 찬성”이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페이스북에서 “여야가 합의한 의장 중재안이 법사위를 거치면서 중수청 설립과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 이전 조항이 슬그머니 사라지더니, 본회의에 올라온 수정안은 검찰이 경제·부패 이외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 버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느슨한 법안으로는 정치검찰의 역사를 끝낼 수가 없다”며 “계속해서 이렇게 안을 후퇴시킨다면 저 무리한 의사진행은 과오대로 남고, 시대적 과제조차 그대로 좌초해 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향자 의원은 앞서 민주당의 무리한 강행 절차를 문제 삼은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당 출신 양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그러나 양 의원이 반대 뜻을 내비치자, 민주당은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꼼수` 탈당시켜 무소속 몫으로 배정, 끝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 이에 양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