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에 500시간 분량 업로드..유튜브의 '불펌' 대처법

하선영 2022. 6. 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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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20억 명이 넘는 유튜브엔 1분마다 5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올라온다. 하지만 모든 콘텐트가 창작물은 아니다.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만 약 7억6700만건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영상을 가져다 쓰는 일이 빈번하다.

파비오 마가나 유튜브 저작권 글로벌 제품 책임자는 22일 한국·대만·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 언론사가 참석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런 수치를 공개했다. 간담회에서 공개된 유튜브의 ‘2021년 하반기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불펌’(불법으로 퍼오는) 영상을 찾아내 수익을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해까지 약 3년간 저작권자에게 돌아간 유튜브 광고 수익은 약 75억 달러(9조7600억원)였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마가나 책임자는 간담회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영상 10개 중 9개는 저작권자가 해당 영상의 삭제가 아닌 수익화를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을 침해한 크리에이터와의 협의를 거쳐 영상 앞에 붙는 광고 수익을 크리에이터와 저작권자가 나눠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합의가 안 돼 저작권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체 분쟁의 1% 미만이다. 유튜브 측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광고수익을 정산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정책에 따라 광고 수익 비율을 나눠 정산하게 된다”며 “전체 분쟁의 60%는 크리에이터에게 유리하게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저작권이 있는 회사 또는 개인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펌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을 때 어떻게 찾아내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유튜브 계정이 있다면 유튜브가 제공한 양식을 이용해 누구나 특정 게시물에 대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양식은 80개 언어로 번역돼 있다. 해당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고 저작권자는 누구인지 등만 써내면 된다. 마가나 매니저는 “전담팀은 요청을 받고 문제를 처리한다”며 “문제가 제기된 영상의 크리에이터가 반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영상이 얼마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찾아주는 도구도 있다. 저작권 매치 툴이다. 저작권자 영상과 비슷한 영상들을 알아서 정리해주고 얼마나 유사한지를 숫자로 보여준다. 저작권자는 해당 영상을 클릭해 크리에이터에게 연락하거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저작권 매치 툴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YPP에 가입한 유튜버들만 쓸 수 있다.

실시간으로 ‘불펌’ 영상을 탐지해주는 기술도 사용된다. ‘콘텐트ID’라고 불리는 도구로 영화 스튜디오, 음반사 같은 저작권을 대규모로 보유한 기업들이 주로 쓴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을 600년 분량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실시간으로 불펌 영상이 있는지를 찾아낸다. 유튜브에서 찾아낸 저작권 침해 영상의 98%가 이 콘텐트ID로 발견한 것들이다.

마가나 책임자는 “커버 곡의 멜로디를 감지해 저작권 위반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며 “저작권을 교묘하게 위반하는 방법이 끝없이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계속 고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영화의 경우, 할리우드 영화가 국가별로 다른 날짜에 개봉하면, 미개봉 국가엔 관련 영화 영상을 차단했다가 개봉 일정에 맞춰 풀기도 한다.

매달 15억명이 넘는 시청자가 보는 유튜브 ‘쇼츠’(60초 이내의 짧은 영상)에서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 마가나 책임자는 “틱톡과 같은 경쟁 플랫폼에서 퍼온 영상이나, 리믹스해서 만들어진 영상 같은 경우 얼마만큼 오리지널 영상을 차용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저작권 이슈가 중요해지자 개인 유튜버들이 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영상·음악 리소스를 모아둔 서비스도 여럿 등장했다. 유튜브와는 상관없는 별도의 서비스로 아트리스트와 아트그리드가 대표적이다. 구독 기반으로 월 구독료는 각각 16달러(약 2만원), 29달러(약 3만7000원)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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