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9개월 아기에 운전대 잡게한 아빠, 영상 찍은 엄마..처벌은?

입력 2022. 1. 18. 14:31 수정 2022. 1. 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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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한 젊은 아빠가 아기에게 운전대를 잡게한 뒤 운전하는 모습을 연출한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에는 대구의 한 젊은 남성이 한 살도 안 돼 보이는 아기를 무릎에 올리고 함께 운전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아빠는 왼손으로 운전대를 오른손으로 아기를 잡았고, 아기는 아빠 무릎 위에서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하는 듯한 자세를 취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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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 중 아기에게 운전대를 잡게한 아빠.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고속도로에서 한 젊은 아빠가 아기에게 운전대를 잡게한 뒤 운전하는 모습을 연출한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에는 대구의 한 젊은 남성이 한 살도 안 돼 보이는 아기를 무릎에 올리고 함께 운전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아기의 엄마가 조수석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영상에서 아빠는 왼손으로 운전대를 오른손으로 아기를 잡았고, 아기는 아빠 무릎 위에서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하는 듯한 자세를 취해 보였다.

이후 영상 속 부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일부 누리꾼이 경찰에 직접 제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A씨는 18일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에서 아기에게 운전대를 잡게 하는 행위는 아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무척 위험해 보인다”며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조사를 통해 아기가 지난해 4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 현재 생후 9개월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 아기를 태운 차량이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이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아기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점이 명확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라면서도, 이번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침해 우려 때문에 운전자를 더이상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불법 운전자를 촬영해 제보한다 해도 운전자를 알아내지 못하면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경찰 측 입장이다.

한편, 영상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삭제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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