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민간교도소에서 복역

권솔 2022. 5. 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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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심사를 받으러 출석한 가수 승리 (출처 : 뉴시스)


성매매 알선과 원정도박 혐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6일 승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승리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승리는 앞서 2020년 1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해 3월 군입대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2심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1월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승리는 2심 결과에 불복해 상습도박 혐의를 다시 심리해달라며 상고했고, 검찰도 도박에 쓰인 카지노 칩 액수인 11억5000여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습도박 혐의를 유죄로 보고 카지노에서 대여한 도박용 칩은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형 확정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미결 상태로 수감 중인 승리는 민간교도소로 옮겨져 내년 2월까지 복역을 하게 됩니다. 병역법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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