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펫+] 함께 살기 위한 약속, 반려견 규정은 무엇?

김혜원 입력 2022. 1. 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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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이 준수하는 법이 있다면, 안전하고 행복한 동반을 위해 주인과 반려견이 지켜야 할 '반려견 규정'도 있다.

반려견 동물등록제도가 의무화된 지 8년째지만, 여전히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반려동물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며 규정도 생기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법을 준수하듯, 반려동물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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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이 준수하는 법이 있다면, 안전하고 행복한 동반을 위해 주인과 반려견이 지켜야 할 '반려견 규정'도 있다. 2014년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동물 복지를 위한 법도 제정됐다. 사회 구성 동물로 지킬 규정을 알아보자.

◆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2m 이내

2022년 2월부터 산책을 즐기는 반려견 주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이 있다. 목줄이나 가슴줄(하네스) 길이가 2m로 제한된다. 전체 줄의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인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여긴다. 지금까지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정도'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인 2월 11일부터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총 1만 1152건이다. 하루 평균 6건이 발생한 셈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2m 규정'이 신설됐다.

긴 길이의 목줄을 착용하고 산책하다 구청의 현장 단속에 적발 시, 누적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사고가 나면 주인도 처벌받는다.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제한 [자료=농식품부]

◆ 반려견 의무등록제와 동물보건사 자격증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2%는 동물등록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고, 44.8%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반려 가구 중 동물등록을 했다고 답한 사람은 71.5%로 2020년보다 1.9%만 늘었다.

반려견 동물등록제도가 의무화된 지 8년째지만, 여전히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동물등록은 마이크로칩을 동물 몸 안에 삽입하거나, 목걸이로 부착하는 방법 등 2가지로 나뉜다. 마이크로칩을 반려견 몸에 삽입하는 게 걱정이라면, 목걸이를 착용하면 된다.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시, 군, 구청 또는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인 동물 병원이나 보호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차로 미등록 사실이 적발되면 20만 원, 3번째 적발되면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처음 반려동물 간호사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도 시행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격증을 신설해 수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첫 시험은 2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또, 동물미용업자와 동물운송업자는 수시로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하며, 동물운송업자는 동물 움직임 최소화를 위해 개별 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동물 복지를 위해 강화된 규정은 오는 6월 18일부터 적용된다.

반려동물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며 규정도 생기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법을 준수하듯, 반려동물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자.

김혜원 기자 (hentamin@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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