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vs안철수, '노동이사제' 찬반 갈등
[경향신문]
제3지대에서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노선 갈등이 본격화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노동이사제 시행에 반대한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동이사제 전면 시행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민노총 혁파 시리즈 세부 정책 1편’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노동이사제 시행을 전면 보류해 민노총의 패악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다”며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 표만을 노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노동 포퓰리즘 공동작품이다. 사회적 공론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 공동책임에 따른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가로막는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지금도 민노총에 의한 불법파업과 경영방해 행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이사제가 기업경영을 옥죄고 방만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기능이라면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뜻을 묻는 게 맞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날 안 후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서 “모든 시민에게 노동권을! 사외이사보다 노동이사!”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공공기관 이사회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선임토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처리가 급속히 진행됐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사회 내에서 극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받는다. 노동조합을 탈퇴해야만 노동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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