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위는 국민 권리".. 출구 없는 양산·서초 사태

이혜리 입력 2022. 6. 16. 05:06 수정 2022. 6. 1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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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맞불 시위에 대해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앞서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양산 사저 앞 시위 소리를 대형 확성기로 그대로 내보내고 노래를 크게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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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맞불 시위'에 종전 입장 고수
주민 "아기 못 자" 등 현수막 걸어
"소음 기준 차등 적용 등 고민 필요"
14일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일대 악성집회 대응 맞불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진보단체가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6.14 박윤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맞불 시위에 대해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이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해 밝혔던 입장과 같아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일부 유튜버들의 시위 사태는 이른 시기 안에 해결이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맞불 시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이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는 이날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 맞은편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전날에 이어 집회를 열었다.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보수단체의 욕설 시위에 대한 맞불 차원이다.

서울의소리 측은 앞서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양산 사저 앞 시위 소리를 대형 확성기로 그대로 내보내고 노래를 크게 틀었다. 윤 대통령 사저 주변 주민들은 ‘집회 소음으로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울고 있습니다’, ‘조용한 시위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 욕설·보복 집회가 격화되자 여야 할 것 없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법원·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의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시법 11조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전문가들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에 우려를 제기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특정인, 특정 요건 등에 대한 집회 자유 제한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며 “정치적 공세에 의한 집회를 막겠다고 선량한 집회까지 제한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요건들을 추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시민들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도 존중돼야 하는 만큼 집회·시위법에서 규정하는 획일적 소음 기준은 손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수는 “획일적 소음 기준에 따른 규제가 아니라 도심과 주택가, 시골 주거지역 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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