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법무부, 경찰 등과 수평적 관계 설정 통해 사찰 우려 등 불식시켜야"

입력 2022. 5. 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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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김성훈 "민정수석실, 인사 추천과 검증 역할.. 법무부로 내려보낸다는 내용 관보 게재"

민정수석실 역할과 어떤 차이?

김성훈 "민정수석실, 인사 검증을 정무적으로 한다는 비판에 따른 제도 개선적 차원"

김성훈 "청와대 내 민정수석실과 달리 법무부가 경찰 등과 수평적 관계 설정을 통해 사찰 우려 등 불식시켜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들으셨겠지만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서 한다.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일단? 새로운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거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기본적으로 이번 원래는 인사를 여러 조직들이 올려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했었습니다. 당시 인사 검증 여러 가지 자료들이 기관들이 수집된 자료들을...

◀ 앵커 ▶

여러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괜찮겠다는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냈다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인사 관련한 것들을 총괄하는 곳은 인사혁신처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인사 관련된 업무들을 인사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추천하고 관련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공직자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인사 검증에 대한부분을 대통령 비서실에 위임해서 할 수 있다는 관련된 규정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추천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들을 대통령 비서실 산하의 민정수석실에서 그동안 진행을 해왔던 거고요. 이걸 이번에 바꿔서 이런 부분들의 기능을 법무부로 내려보내겠다고 했고요. 정책으로서는 공약으로서는 법무부와 경찰에게 나눠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첫 번째로 첫 발로 이루어진 것은 인사 검증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를 법무부 산하에 설치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부처 안에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부칙을 개정하거나 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예고된 상황이고요. 지금 보도된 관련한 내용에 따르면 40명 규모의 관련된 검증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는 검사 4명 등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이 파견이 되거나 혹은 배치가 돼서 공식적인 검증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양 측면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던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옮겨야 한다는 배경은 뭔가요, 새 정부가 주장하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강력한 대통령제입니다. 그런데 모든 권력과 정보가 다 청와대로 모여들고 사실 청와대와 나머지 부처들과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정수석은 늘 가장 최고의핵심 요직으로 꼽혔습니다. 정보와 관련된 모든 부분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인사 검증이 굉장히 정무적인 성격을 띠는 정무수석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고 또 민정수석으로 과도한 정보가 몰려들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권력화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안 된다는 비판과 비난은 사실은 정당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사 검증이라는 공적인 기능을 정무적인 부분과 분리를 해서 각부처에서 수평적으로 이 부분들을 나눠서 하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일단 대의 명분은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청와대라는 권력의 핵심이 아니라 일선 부처 중에 하나인 법무부에서 담당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개혁의 일환으로서 도입된 거긴 합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 제도는 그러면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었던 과도한 권력 혹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개입 혹은 여러 가지사찰 관련한 문제들을 이 제도로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설명해 주신 걸 언뜻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옮기면 그 권력이 고스란히 법무부로 옮겨가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달라지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 자체만 봤을 때는 법무부 기능이 전의 힘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죠. 그리고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서 결국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소를 담당하고있는 수사도 일부 담당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인사 검증 기능까지 가지게 되고 그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부서에 검사들이 파견이 되어서 근무하는 이런 구조가 된다면 이 힘이 너무나 과도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당연히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과거보다 더 그쪽, 검증과 관련해서 비대해지는 것 아닌가요? 부작용의 부분이 더 강조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앞으로 그 다음 단계를 지켜볼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겠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법무부에 해당되는 인사 검증부처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역할을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나눠서 할 것인지 경찰이나 다른 부처 등과 소위 말해서 분산해서 할 것인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무부, 이게 원래 취지는 모든 부처의 사실상 상위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일단 간주되는 청와대에서 모든 부처의 정보를 모아서 여기서 이 흐름에서 소위 말해서 정보가 차단이 되거나 혹은 과도하게 가면 왜곡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내려보냈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역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를 또 하나의 청와대로 만드는 것으로 되면 안 되겠죠.

◀ 앵커 ▶

어떻게 보면 청와대보다 더 강력한기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설명해 주셨지만 기소,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청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민정수석실에 정보가 모일 때는 어떤 범죄 정보 같은 게 있을 때 그거를 사찰이랑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넘기는 데 부담을 가졌던 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법무부에 그 기관이 있을때, 그 조직이 있을 때 정보가 다 모이고 또 악의, 우리가 언제나 악용할 때 어떻게 할까를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찰에도 악용하려면 공직자 검증을 빌미로 사찰 정보들을 수집하고 또 미운 사람들은 검찰 쪽에 정보를 흘려서 수사하게 하고.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사찰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도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여러 가지 사찰 의혹들이 있었고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검증이라는 거는 결국은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적합성을 보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정보의 수집이라는 것이 있고요. 정부가 수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소위 말해서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들이 어느 선은 사찰인지 아닌지 보기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반대편에 대한 사찰 혹은 여러 가지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 감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과 문제 제기는 있었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제도가 개선된다는 거는 A에서 B로 바뀌게 되면 진짜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A에서 B로 바뀌면 A에서 있었던 문제가 B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있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법무부라는 조직이 또 가지고 있는 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수사와 그리고 기소를 담당할 수 있는 청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를 했을 때 이것이 사찰이나 과도한 소위 말해서 또 다른 사찰을 넘어서 사정의 기능까지도 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정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내용을 법무부, 경찰 그리고 각 부처들이 어떻게 수평적으로 나눠 가지고 이 부분을 권력을 견제할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이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을 청와대에서 내려보내는 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수평적인 분산적인 권력의 의미로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 앵커 ▶

그게 잘못되면 말입니다. 청와대에서 내려보내는 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때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는 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사정의 역할을 할 병력은 많아지는 이런 최악의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올까 봐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경찰력에 과거에 민간인을 사찰하듯이, 공직자 후보들, 후보는 누구나 될 수 있으니까요. 공직자 후보들의 정보를 샅샅이 캐고 다니는 일까지 발생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담당 부처를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법무부,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이 기능을 떼서 법무부로 내려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것에 대해서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사 검증에 있어서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권력 남용을 견제하겠다는 명분 속에서 이루어진 조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명분이 제대로 실현될 수있는지 오히려 악화되는것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건 법무부한테 이게 내려갔다고 해서 더 악화되거나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을 할것이고 그 검증의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여러 부처, 여러 담당자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이라는 목적을 이유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 있어서 불법적이거나 사찰로 볼 수 있거나, 자의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통제될 수 있는지.

◀ 앵커 ▶

그 부분하고 또 모인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자의적인 활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옆 방에 범죄 정보 정책과로 바로넘어가서 소위 말해서 정보들을 모으고 검증을 목적으로 모으고 또 그것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가지고 기획적인 수사를 하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싶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옛날 이야기라고 믿고 싶지만 만약 옛날에 보면 이런 범죄 정보를 모아놨다가 야당 정치들인들이 반대하고 하면 당신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의 운용이 불가능하게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앵커 ▶

그렇습니다. 결국은 모든 권력을 바꾸는 제도의 변경을 바꾸는 방향은 권력을 견제하고 간섭함으로써 권력이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행사되기에.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스텝으로 사찰도 하고 검증도 하고 또 그거를 활용도 하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그 수집 단계와 검증 단계와 내용에 대한 처리 단계에 있어서 각각에 있어서 권한을 분산하고요. 또 여러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부분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기준점을 만들어야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개혁...

◀ 앵커 ▶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개혁을 하자는데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다만 이러, 이러한 우려가 있을 때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구체적인 예방책들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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