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예고..野 "사적통화 몰래녹음" 고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한 매체 기자 간 통화녹음이 곧 공개된다는 친여성향 인터넷매체의 예고기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12일 국민의힘은 유상범 법률자문위원장 등 법률지원단이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 통화 불법녹취 파일을 제공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초 사이 유튜브채널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통화'를 10~15회 했다"며 "A씨는 이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에 김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하여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며 "당사자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자유를 침해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강력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한 인터넷 매체는 20여차례, 총 7시간 분량의 '김씨 통화 음성파일'이 곧 공개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녹음 내용에 김씨의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양모 검사와의 동거설 ▶쥴리 의혹 등에 대한 김씨의 발언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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