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14개월 아기 '묻지마 폭행'.."조현병 심해져" 맞고소
"코로나19로 소아 응급환자 거부"..뇌진탕 진단
A 씨 부모 "아들 조현병 환자"..선처 부탁
[앵커]
갓 돌 지난 아기가 부모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폭행'에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 맞고소로 아이 아빠 역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경기 김포시에 있는 식당입니다.
부모가 아이 둘을 데리고 저녁을 먹는데,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이 남성이 14개월 된 아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갑자기 붙잡더니, 뒤로 확 넘어뜨려 버립니다.
놀란 엄마가 아기를 재빨리 안아 올리고 아빠는 가해 남성을 뒤쫓아 갑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우당 탕당 소리가 들려서 옆을 보니까 아이 의자가 뒤로 넘어가 있고, 아이는 바닥에 나뒹굴어서 자지러지게 울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탓에 대형 병원에서 소아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어렵게 찾아간 병원에서 아이는 결국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겨우 CT 촬영해서 결과를 봤더니 뇌진탕 3주 진단받았어요. 그 이후에 아이가 한 번씩 자다 깨서 비명을 지르면서….]
가해자인 20대 남성 A 씨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조현병 환자라며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기 상태를 고려해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A 씨) 엄마가 와서 조현병이다, 아픈 아이라고 얘기했어요. 뉴스로만 접했는데 저희에게 닥칠지는 꿈에도 몰랐고….]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 아빠 역시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넘어진 아이를 본 아빠가 A 씨를 뒤쫓아가 뒤통수를 때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제가 머리를 두 차례 정도 때린 것 같아요. 적반하장 식으로 저도 똑같이 가해자로 몰아서 고소했을 때 기가 막혔어요.]
경찰에 정당방위라고 호소도 해봤지만, 사건 발생 이후라 폭행 혐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조일연 / 변호사 :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가해자를 때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폭행 이외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므로 정당행위 성립도 어려워 보입니다.]
A 씨 부모는 당시 A 씨가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 역시 아이 아빠의 폭행으로 상태가 악화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아이 아빠는 검찰에 송치됐고 직장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어느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성을 잃고 그렇게 해 저희 딸 피해가 묻히는 것 같아 자책감이 듭니다.]
단란했던 가족에게 닥친 청천벽력 같은 일.
아이 부모는 이제 기나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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