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집행정지 유감.. 즉시 항고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집행정지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추가 자료를 통해 "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추가 자료를 통해 “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복지부는 다만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환자·사망자의 53%를 점유하는 만큼, 현 시점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이어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방역패스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며 합리성과 정당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등의 법리를 검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당장 성인 미접종자들도 방역패스 없이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달기사 멋대로 커피마셔 지적하자 배차취소” 점주 분통
-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황정음 측, 누리꾼과 설전 후 “본인 맞아”
- “앗, 이게 무슨 냄새?” 사춘기 되면 몸 냄새 강해지는 이유 [건강+]
- 군인에게 3천원 더 받던 무한리필 식당… 결국 폐업
- “여자친구인척 해주겠다”던 후배, 결국은…
- 여교사 자리 비운 사이…남고생, 텀블러에 몰래 체액 넣었다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혜리 “1년간 집에 박혀 아무것도 안 해, 비울 수 있는 시간 필요”
- “‘혼전순결’ 강조했던 남편의 비밀, 이혼 가능할까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