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유류세 추가인하..에너지 부담 줄어들까

정종오 2022. 4. 5.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5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번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LPG 판매부과금 한시 인하 조치 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에너지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련 점검회의 열어
한 시민이 주유소에서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5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담금 30%를 한시적으로 내린다. 정부는 관련 점검회의를 5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LPG 판매부과금 한시 인하 시행 결정에 따라 이날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5일 석유공사,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업계(정유사, LPG 수입사)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5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적용되는 유류세, LPG 판매부과금 한시인하에 대비해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제때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LPG 판매부과금 한시 인하 조치 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에너지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5월부터 인하 조치가 적용되면서 리터당 휘발유 83원, 경유 58원, LPG(부탄) 33원이 추가적으로 인하(부가가치세 포함)돼 앞으로 가계의 유류비 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법민 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에 따른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관계기관과 업계에 당부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