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선거조작설' 황교안 "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혀야 유효"?

이지은 기자 2022. 5. 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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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고위직에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지낸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거조작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선거 방지 꿀팁'이라는 신문 광고에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이 광고는 팩트체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지은 기자, 광고 내용부터 볼까요?

[기자]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로 있는 부정선거 방지대라는 단체에서 낸 광고입니다.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또 투표관리관이 이를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이게 일간지에 실린 광고잖아요. 투표관리관의 확인란에 개인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요?

[기자]

이 단체가 주장한 3가지 예를 토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투표의 경우인데요.

서울 상암동 제1투표소에, 투표관리관 김철수 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용지에 '김철수인'이라는 개인 도장이 찍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만약 '상암동 제1투 투표 관리관인' 또는 '상암동 제1투 김철수인'이라고 새겨진 도장은 불법이라는 게 황 전 총리와 이 단체의 주장인 겁니다.

[앵커]

저는 저렇게 개인 도장을 찍은 경우를 보지 못 했는데, 저건 선관위에 물어보면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합니까?

[기자]

아닙니다. 오히려 선관위는 '상암동 제1투 김철수인' 이게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개인 도장을 찍는 건,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공직선거 사무편람에 나온 예시를 보죠.

동, 읍, 면 이름과 투표소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 그리고 투표관리관 이름을 새긴 도장을 만들어 배부하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찍힌 게 유효표란 겁니다.

[앵커]

아까 이지은 기자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서 개인 도장 찍는 것도 허용된다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기자]

절차를 보면 이렇습니다.

투표 관리관은 투표 당일 새벽, '00동 제0투 홍길동인' 이렇게 새겨진 도장을 관리대장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선관위에서 준 도장이 심하게 훼손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급히 다시 새길 수 없으니까요.

투표 관리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 도장을 다시 등록할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사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까다롭게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도장을 잃어버렸거나 급해서 어쩔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이 되겠네요. 선관위에 물어보면 이러한 답들을 쭉 들을 수 있을 텐데, 황교안 전 총리는 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선관위, 조작된 표를 뭉터기로 넣고 있다는 게 선거 조작을 주장하는 측의 입장인데요.

이 단체에 직접 물어보니 선관위가 갖고 있지 못한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어달라고 해야 자신이 찍은 표가 조작된 표로 바뀌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무턱대고 개인 도장을 찍어달라고 우겨도 찍어줄 리 없겠지만 만약 투표 관리관이 나쁜 의도로 다른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는다면, 효력 여부에 대해 추후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오늘(24일) 일간지에서 광고 보신 분들은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면, 광고를 보면은 4·15총선 그리도 지난 대선도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관위에 고발을 당했죠?

[기자]

네. 드러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요.

광고에선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단체는 사전투표는 결과가 조작될 수 있으니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건데요.

오늘 중앙선관위는 황 전 총리를 허위정보를 사실처럼 유포해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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