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하기 어렵다" 노사 극렬 반발 속..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안병수 2022. 6. 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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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정부 5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인 7.2%와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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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재적 27, 출석 23, 찬성12, 반대1, 기권 10으로 2023년 최저임금이 9천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박준식위원장과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이 표결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인상률인 5.1%와 비교해 소폭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정부 5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인 7.2%와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새 정부는 집권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드라이브를 걸었던 전임 정부와 달리 속도 조절을 통해 완만한 곡선을 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이른바 ‘3고(高) 시대’의 경영위기 국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번 심의 역시 막판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거센 반발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전원회의에선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중재안(9620원)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 + 물가상승률 4.5% - 취업자 증가율 2.2%를 인상률의 근거로 들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이어졌다. 표결을 앞두고 노동계 일부와 경영계 전원이 퇴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익위원 단일안은)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이다.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더 심각하다”며 “이에 민주노총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이어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다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 인상안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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