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청와대 앞 세월호 집회 금지는 헌법위반"

김형규 기자 입력 2016. 3. 30. 15:56 수정 2016. 3. 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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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를 불허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경찰이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청와대 인근의 세월호 관련 집회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낸 진정을 인용결정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앞서 세월호 참사 후인 2014년 5월3일 송경동 시인 등의 제안으로 시민 700여명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의 책임과 대책을 묻는 ‘5·8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열기로 하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 청운동·적선동·창성동 등 청와대 인근 세 곳에서 정오부터 자정까지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자유토론 행사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흘 후 주최 측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서를 보냈다. 경찰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상 ‘생활 평온 침해’,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등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행사를 기획한 시민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경찰의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원위 결정에 참여한 한 인권위원은 “모든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며 “경찰의 집회 금지는 집시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정인인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진정을 내고 거의 2년이 다 돼서야 결정이 나온 것은 인권위가 긴급한 인권 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찰이 청와대 근처의 집회 금지 통고를 남발하는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법원도 시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김모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4년 6월10일 청와대 인근인 국립민속박물관 앞 인도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제’를 열기 위해 집회신고를 했다가 경찰이 이를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경찰이 집회 금지 근거로 제출한 인근 주민들의 탄원서와 연명부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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