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4·16 특위 하반기 예산 미편성" 헌법소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데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민변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임의적으로 특위 활동기한을 올해 6월까지로 정하고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구성된 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명한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위의 활동기한은 최소한 2017년 2월까지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의 이러한 부작위는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참사 피해자 지위에 있는 유가족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이자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위의 활동기한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때로부터 최소한 1년6개월을 보장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위임을 받아 위원회 직원의 정원, 위원회 조직 등을 정한 시행령은 지난해 5월11일 마련됐고 특위 예산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은 지난해 8월4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소원과 함께 19세 이상 국민 500여명을 청구인으로 모집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다.
민변은 "기획재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세월호 특위의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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