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공무원, 생선회로 공짜 회식까지

강승현 기자 2016. 3. 3. 11: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특근매식비 62건 결재

수협서 활어회 5접시 받기도

감사원, 정기예산 감사 들어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회식 자리에 한 중소기업 대표를 불러 회식비를 대신 내게 해 물의를 빚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특조위 근무 당시 ‘특근매식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또 특조위 파견 해수부 직원들이 회식 때 수협으로부터 생선회 등을 제공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문화일보 2월 2일자 14면 참조)

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해수부 등에 따르면 해수부 임모 과장은 특조위 운영지원담당관실 파견 당시 허위 신청된 특근매식비를 부당 집행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임 과장이 결재한 특근매식비 중에는 실제 초과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비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과장은 이같이 허위로 기안된 총 62건의 특근매식비 청구 서류를 결재해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1월 27일 특조위 회식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게 해 물의를 일으킨 당시 회식 자리에는 해수부 직원들이 수협으로부터 제공받은 생선회도 있었던 것으로 권익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회식에 참석한 김모 주무관 등은 수협으로부터 생선회 5접시 등을 무상으로 받아 이날 회식 때 직원들과 함께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해수부 감사관실과 특조위에 통보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 검토 후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 예산 집행을 두고 연달아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감사원도 지난 2일 특조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한편 2015년 11월 27일 임 과장 주도하에 열린 특조위 소속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회식비용(87만7000원)을 특조위 운영비가 아닌, 뒤늦게 합류한 중소기업 대표 A 씨가 대신 계산하게 해 물의를 빚었다. 임 과장은 이 사건 이후 해수부로 복귀했으며 현재 보직 해임 상태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